공동인증서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던 ‘공인인증서’의 새로운 이름입니다.
온라인상에서 나 자신임을 증명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정보서명인증사업자(구 공인인증기관)가 발급해 주는 ‘디지털 인감증명서’ 역할을 합니다.
주요 특징
- 이름 변경 (2020년 12월)
-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법적 독점권이 폐지되었고, 명칭이 ‘공인인증서’에서 ‘공동인증서’로 변경되었습니다.
- 발급 기관
- 금융결제원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 등 정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합니다. 보통 이용 중인 은행 웹사이트나 앱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저장 방식 및 파일 형태
.der,.key형태의 파일로 존재하며, PC 하드디스크, USB 메모리,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 등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.
- 유효기간 및 관리
- 유효기간은 1년이며, 매년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. 영문·숫자·특수문자를 조합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.
민간인증서·금융인증서와의 비교
| 구분 |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 | 금융인증서 | 민간인증서 (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) |
| 발급 주체 | 국가 지정 인증기관 | 금융결제원 | 민간 IT/통신 기업 |
| 저장 위치 | PC, USB, 스마트폰 내부 |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| 각 서비스 클라우드/스마트폰 |
| 유효 기간 | 1년 (매년 갱신) | 3년 (자동 갱신 지원) | 1~3년 |
| 인증 방식 |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| 6자리 PIN, 생체인증 | 6자리 PIN, 생체인증, 패턴 |
| 주요 용어/특징 | 범용성이 높아 여전히 많은 행정/금융 사이트에서 사용 | 별도 파일 저장 필요 없음 |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접근성이 뛰어남 |
나다운자연의 요약
공동인증서는 복잡한 비밀번호와 1년 단위 갱신, USB 이동 등의 불편함이 있지만,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만큼 국가 행정망, 국세청 홈택스, 모든 금융권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호환성과 법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 인증 수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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